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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054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6. 소외 C과 사이에 오산시 D 소재 피고 소유 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료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나. C은 2012. 9. 4.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9,14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C이 2013. 4. 9.경 위 임대차계약상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소외 E에게 양도하였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2012. 4. 6.자로 소급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계약체결일을 2012. 4. 6.로 소급하여 임차인을 E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C이 위 커피숍을 관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2012. 9. 4.일 1층 F에 채권양도양수를 통해 일금 구천백사십만원정(91,400,000원)을 월세보증금채권을 양수인(A)에게 양도하였음을 2012년 10월 5일과 2013년 4월 23일 B에 통보하였음에도 1층 F 커피숍을 E에게 양도하여 ㈜B에게 월세보증금 구천백사십만원정(91,400,000)을 반환 청구합니다.

’라고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이후 C이 제3자에게 위 커피숍을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월 임료의 조정을 요청하자 피고는 C에게 원고와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는 C으로부터 월 임료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위 2013. 12. 20.자 내용증명이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위 2013. 12. 20.자 내용증명의 본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후 그 아랫줄에 ‘상기 내용으로 보낸 내용증명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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