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2012. 9. 13. 작성 2012년 증서 제2045호...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원고의 아내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2. 9. 13,000,000원, 2011. 4. 21. 9,700,000원, 2011. 4. 28. 7,000,000원, 2011. 5. 23. 5,000,000원, 2011. 6. 21. 5,000,000원, 2011. 6. 28. 1,000,000원, 2011. 7. 1. 500,000원, 2011. 7. 20. 3,000,000원, 2011. 8. 22. 6,800,000원, 2011. 8. 31. 10,000,000원, 2011. 9. 20. 8,000,000원, 2011. 10. 7. 5,000,000원, 2011. 10. 20. 10,000,000원, 2011. 10. 26. 5,500,000원, 2012. 1. 26. 1,300,000원 등을 C 또는 그녀의 어머니인 D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차용하여 주었다.
C이 2012. 3. 6. 피고에게 30,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C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던바, 피고와 C은 2012. 4.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사무실에서 ‘C은 피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28일에 5,000,000원씩 14개월 분할변제하고, 이자는 월 2.5%로 매월 28일에 지급하되 지체할 경우에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매월 28일까지 못 넣을 경우에는 남편인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에도 C이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2012. 9. 경 피고는 C에게 남편인 원고와 어머니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C은 그 무렵까지의 차용금을 104,500,000원으로, 이자를 월 2.5%로, 변제기를 2013. 3. 31.로 정한 후 원고와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