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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42761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6. 24.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중 1층 약 2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7. 21.부터 2012. 7. 20.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50만 원, 관리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의 남편 D이 동석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5.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3. 7. 4.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에도 D이 동석하였다.

D과 피고의 직원 E은 2013. 8. 말경 내지 2013. 9. 초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4. 7. 4.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월세 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이 위 계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6. 30. 주식회사 탐앤탐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탐앤탐스 F점’이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2013. 8. 23.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6.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3. 8. 31.까지만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연장계약서는, 피고의 직원 E이 피고에게 보고할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원고의 남편 D이 위 말을 믿고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연장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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