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5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14. 01:5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퇴근을 하면서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둔 E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5. 00:06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1,000원 상당의 대파 30단을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6. 11:06경 서울 종로구 I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K 125cc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11:06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