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8. 00:0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인 피해자 C(남, 40세)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 하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과 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10. 21. 15:40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E동 1층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2세)의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우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밤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캡처 사진(수사기록 11~13쪽), 범행장면 녹화 CCTV 영상 자료(수사기록 14쪽), CCTV 사진(수사기록 167~170쪽)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사실 및 누범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