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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29 2017노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2015. 3.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복부 촉진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당일 피해자의 모인 J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리 처방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2015. 3. 12. 피해자를 복부 촉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2015. 3. 12. 피해자의 복부를 촉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위에 난 체모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료행위와 무관하거나 진료행위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 진 추행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에서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조 ”를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로, 공소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를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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