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927 판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국승]
제목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5점의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11.1. ○○○○○○○○○○○ 주식회사(○○○ ○○○○○○○○○○○○ ○○○○○ lnc.,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2.7.31.까지 정규직 내지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4.4.13. ○○ ○○○○가 발행한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소재 법인인 ○ ○○○○○○○○ 주식회사 (○○○ ○○○○○○○○○○○○ ○○○○○ lnc., 이하○○ ○○○○'라 한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은 사실, 원고는 1997.6.16.부터 1998.10.30.까지 5회에 걸쳐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 상당의 이익(이하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였다.",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 ○○○○의 모회사로서 그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 ○○○○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 ○○○○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 ○○○○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거나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거나, 위 주식선택권의 행사 당시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각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소급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 3점에 대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12.1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소득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이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