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6. 12. 11. 선고 2005누29893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국승]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전부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가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원고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득세 144,47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미국 소재 법인인 ○○○○○○(○○○○○○ ○○○○○○ ○○○ Inx., 이하 '○○○○○○'라 한다)의 모회사인 미국 ○○○○○○(○○○ ○○○○○○ ○○○○○○. USA, 이하 '미국모회사'라 한다)로부터 차액보상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으로, 1996. 7. 5.에 18,000주〔다만 대상주식은 미국모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호주 ○○○○○○(○○○ ○○○○○○ ○○○○○○, 이하 '호주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임, 이하 같음, 행사가격 5.15 호주달러〕,1997. 8. 19.에 18,000주(행사가격 4.79 호주달러), 1998. 10. 12.에 8,000주(행사가격 8.075 호주달러)를 각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0. 4.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를 행사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일 현재의 주식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이익, 327,125 호주달러를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 302,784,962원을 '이 사건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었다.

주식수(주)

행사가액(호주달러)

시가(호주달러)

행사이익(호주달러)

13,500

5.15

18.62

181,575

9,000

4.79

18.62

124,470

2,000

8.075

18.62

21,080

합계

327,125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위 행사이익 302,784,962원이 을종근로소득으로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4. 6. 1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057,601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가 2004. 7. 2. 납부불성실 가산세 8,587,442원을 감액결정하였다(20004. 6. 11.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어 남아 있는 144,470,15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원고가 ○○○○○○에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은혜적 또는 포상적인 의미에서 부여받은 것으로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호주자회사와 원고 사이에 법적인 고용관계나 이를 기초로 한 업무상 지휘감독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할뿐더러, 원고가 호주자회사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근로를 제공한 적이 전혀 없는 점. ② 2002. 12. 30.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 비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여 2003. 1 1.부터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이전에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과 엄격성에 위배되고,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호주자회사는 ○○○○○○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아니므로 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점, ③ 주식매수 선택권은 부여 당시에 그 자체로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행사이익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 · 공급의 원칙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에 불과한 만큼,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위 자체가 근로의 대가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일에 속한 연도가 아니라 그러한 권리의 부여일 또는 그 이전이므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사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고용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 를 말하고,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이러한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부과대상이 된다.

그런데 과연 '어떤 특정한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려면 급여지급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소득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급여 지급자를 사용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② 법상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소득을 그 원천내지 성질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소득금액의 계산, 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 각각의 담세력의 차이를 고려하고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급여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소득의 성질이나 담세력에 어떠한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일치 하여야 한다고 불 수 없다.

다만,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급여가 근로의 대가 내지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의 모회사인 미국모회사로부터 차액보상 방식으로 미국모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호주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고, 미국모회사, 호주자회사와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인 미국모회사와 사이에 법률상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와 미국모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음으로 인해 ○○○○○○의 주식이 미국모회사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다가, 원고의 노력에 의해 ○○○○○○의 실적이 향상될 경우 미국모회사의 자산가치와 미국모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다면, 미국모회사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 내지 근로의 제공을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사가 미국모회사가 아닌 호주자회사이고,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그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거나 그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부여 받았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피용자가 지급받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 및 양과 사이에 엄밀한 비례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피용자는, 주식의 시가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상회할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합으로써, 해당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 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시에는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 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로서도 이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기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고용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피용자는 그 행사가 가능한 기간에 이를 때까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정하여진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며,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하거나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고용회사에서의 근로의 계속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조건 또는 행사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에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피용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이러한 피용자의 경제적 이익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경제적 희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측면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할 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지, 근로소득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2002. 12. 30.에야 비로소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신설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에 대한 과세기간인 2000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상으로도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도 이미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2002.12. 30. 개정전의 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전부가 행사 당시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그것이 부여될 당시의 경제적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자체로서도 장래의 기대권 내지 형성권으로서 일정 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경제적 이익이 법에서 말하는 소득, 즉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에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약완결권으로서, '그 자체로서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단지 '주식양도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환가가능성도 없으므로,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자체를 담세력을 중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권리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의거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사로부터 피부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에 권리행사이익의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편, 권리행사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의 가격이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수도 없으며, 오히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달리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또한 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 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이 당해 귀속년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소득에 대한 관리 · 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그 이익이 금전화되지는 않았고, 향후 주식 처분가액 여하에 따라 최종적인 이익의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이상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 ·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법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수입시기는 급여를 받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에는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전부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가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원고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원고가 이를 행사한 때에 귀속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인 2001. 6. 1.부터 7년간인바, 피고가 그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았을 때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원2007두1415 (2007.10.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내지 3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3. 3. 1.부터 2000. 5. 31.까지 근무하면서, ○○○○○가 발행한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소재 법인인 ○○○○○의 모회사인 미국 ○○○○○사로부터 호주 ○○○○○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원고가 ○○○○○에 계속 근무할 것과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가 금지되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1996. 7. 5. 등 3회에 걸쳐 부여받은 후, 2000. 4. 5. 그 중 일부를 행사하여 행사 당시의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의 모회사로서 ○○○○○와 ○○○○○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원고와 미국 ○○○○사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거나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법적 성격 및 그 범위,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 · 확정되어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행사이익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7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0. 4. 5.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신고기간 만료일인 2001.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부과제척기간인 2001. 6. 1.부터 7년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단서생략)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신설)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제62조 제2항 제2호·제63조·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제143조 제3항 제1호·제146조의2 및 제20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