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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9고합2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의 지위 피고인 A는 1990년경 C정당에 입당하여 D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다가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E,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F정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고 2009년경부터 원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 3. 25.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구속되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18. 4.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2018. 5. 18. 업무상횡령으로 각각 기소되어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은 2015. 1.경부터 I정당 또는 J정당(이하 ‘J정당’)의 K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6. 4. 13. J정당 비례대표 14번 순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J정당 비례대표 13번까지만 당선되는 바람에 낙선하고, 2016. 8.경 J정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J정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L의 탈당으로 2017. 3.경 그 의석을 승계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후생관 주차장에서, 위 B에게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공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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