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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하되, D, E, F, G는 위조 신용카드를 편의점 등지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구입해 온 물품과 이를 판매하여 받은 현금을 수집하여 대전 대덕구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 관리하기로 위 D, E, F, G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위 D, F, G는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5. 14. 22:17:1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복권방에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K, 아멕스 카드) 1장을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금 266,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12.경까지 총 15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합계 31,825,62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31,825,620원 상당의 물품을 각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또한 위 D, F, G는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5. 23. 23:19:17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복권방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금 54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12.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21,618,5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다 결제 승인에 실패하여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G와 공모하여 합계 21,618,570원 상당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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