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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7 2015고정13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호텔’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61세)은 위 호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1:30경 위 ‘F호텔’ 214호 객실에서, 피해자 G과 호텔업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쇼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2015. 1. 2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고 하기에 이를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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