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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8 2014가단4707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천시 소사구 H 임야 20,34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87. 6. 22.자 재산상속과 1994. 10. 12.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100분의 24 지분은 I, 100분의 24 지분은 J, 100분의 16 지분은 K, 100분의 16 지분은 L, 100분의 16 지분은 M, 100분의 4 지분은 N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I, J, K, L, M 지분 중 일부(합계 100분의 72 지분)에 관하여 1997. 4. 1.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1997. 6. 10. 피고 F, B과 O 명의로 각 300분의 7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위 N의 지분(100분의 4)에 관하여 1997.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 13. 피고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의 지분(300분의 72)에 관하여 2009. 7.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9. 8. 20. 300분의 24 지분은 피고 D 명의로, 300분의 48 지분은 피고 E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I, J, K, L, M의 나머지 지분(합계 100분의 24)에 관하여 2004.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8. 13.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로써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25분의 6(100분의 24), 피고 B이 25분의 6(300분의 72), 피고 C이 25분의 1(100분의 4), 피고 D가 25분의 2(300분의 24), 피고 E이 25분의 4(300분의 48), 피고 F이 25분의 6(300분의 72)의 지분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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