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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2531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37,93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9. E 회사 (F )으로부터 G 6.9 톤 차량 운반 트럭(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2018. 12. 26. 위 차량에 관하여 차량 등록을 마치고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와 사이에 현물 출자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이른바 지 입 차주이다.

나. 피고 B는 2019. 2. 18. 14:07 경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소유의 I 24 톤 카고 트럭(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의왕시 과 천 봉 달도 시고 속화도로를 신부곡 IC에서 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정체 구간 형성으로 감속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원고는 위 충격으로 앞 차량을 추돌하여 연쇄 4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 D 연합회( 이하 ‘ 피고 연합회’ 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9. 2. 20.부터 2019. 3. 5.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 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약 30 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차량의 후면 및 캐리어 전체 비틀림이 발생하여 구조물 캐리어를 전체 교체하여야 하는 등 원고 차량의 파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 연합회는 원고의 치료비로 4,676,11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을 수리한 E 회사에게 수리비로 4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H로부터 2020. 5.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격 락 손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았고, H는 위 채권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7, 10 내지 13호 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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