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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7677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트렉터 및 E 트레일러(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인 G의 사용자이고,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2. 13. 16:55경 단양에서 제천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충북 단양군 가평10길 4 소재 사고 지점에 이르러 앞서 달리던 그랜져 승용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자 충돌을 피하려고 감속하여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정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이때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경 원고 차량의 소유 명의자인 주식회사 H로부터 위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9. 1. 17.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피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과실이 있다.

나. 피고들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선행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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