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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22:18경 전주시 완산구 C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걷어차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D(62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벌놈아,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경 이후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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