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27. 20: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뭘 쳐다봐'라고 하자 ‘보이니까 쳐다보는 거지, 눈구녕이 달린 걸 어떡하냐’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09:0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천안시청 내에서, 피해자 D(24세)이 출근하는 길에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어디서 눈깔을 쳐다봐, 개새끼가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흔들고, 그곳 경비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한 뒤,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m 떨어져 있는 기둥까지 밀려 부딪힌 후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4회 걷어차고, 배를 10여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및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보고)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