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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6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8:15경 피해자 B(여, 50세)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 중구 C 1층 70호 D식당 안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고춧가루 종지 그릇,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고, 이어서 물병을 주방 안으로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잡년아, 니는 보지가 크다, 니는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탁자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 식당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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