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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단13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1』 피고인은 2019. 4. 30.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4만 원의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음식이 맛이 없다며 음식이 담겨있는 철판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22』 피고인은 2019. 5. 5. 07:24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 소재 피해자 F(23세)이 운영하는 'G'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당 내 흡연 금지 장소임에도 흡연을 하고,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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