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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57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102동 4005호 내에서 ‘주식회사 D’란 상호로 증권투자자문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6. 시간불상경 위 주소지 주식회사 D 내에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E)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F에게 1:1 투자자문을 하고, F으로부터 2013. 6. 28. 58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무등록 투자자문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하는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투자자문업은 개별적인 투자수요 및 투자목적을 반영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의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거나 투자자의 개별적인 투자수요 및 투자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조언은 투자자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투자자문을 받고자 하는 회원들을 문자반과 방송반 등으로 나누어 유료로 모집하였는데, 문자반 회원들에게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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