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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2 2015고단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3. 04:2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9,110원과 카운터 뒤쪽의 수납장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카운터 아래쪽에 있는 시가 6천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를 위 피해자가 설치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포스 단말기에 대고 권한 없이 금액 5만원을 충전하라는 정보를 6회에 걸쳐 입력하여 위 단말기로 하여금 위 교통카드에 30만원을 충전시키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정산서 제출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교통카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17.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은 종전 범행과 수법이 동일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맨 처음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 파출소에 가서 반성문을 쓰고나니 별다른 처벌이 없어 별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각해졌다는 것인바, 비록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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