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1:00부터 같은 날 02:00 사이에 거제시 장승로 98에 있는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B가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50s ThinQ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23:03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앱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 사진첩을 통해 알아낸 D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 E 계좌의 돈을 위 D에 충전하여 같은 날 23:03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 다음 날 00:35 같은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32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