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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8 2020고단51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1:00부터 같은 날 02:00 사이에 거제시 장승로 98에 있는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B가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50s ThinQ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23:03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앱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 사진첩을 통해 알아낸 D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 E 계좌의 돈을 위 D에 충전하여 같은 날 23:03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 다음 날 00:35 같은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32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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