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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6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8월, 제3원심: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B에 대한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십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B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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