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로 대체하고(굵은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이 공소장 기재 오기를 수정한 부분이다),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9.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