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01:50경 제천시 C 아파트 10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 D의 집에서,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집에 몰래 들어와서 화장실로 피해 있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어떻게 집에 들어왔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 놈들,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을 들이받으려 하고, F이 이를 피하자 발로 F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