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36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치과치료가 필요하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실형을 포함한 십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치료감호도 수차례 받았으면서도 동종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