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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7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5회의 처벌을 받았고, 치료감호도 수차례 받았으면서도 동종 범죄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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