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8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2011. 6. 9.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