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먼저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 2개’(증 제1호), ‘공업용 돼지표 본드 1개’(증 제2호), ‘비닐봉지 1개’(증 제3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가 이루어져 위 연구원의 감정 후에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이미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위 압수물까지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한편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고, 치료감호도 수차례 받았으면서도 동종 범죄의 징역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