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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4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4.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충북 H 연립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자금이 필요 하다, 사채 5천만 원을 대신 빌려 주면 사채 이자를 직접 납부하고, 3개월 내에 공사를 마친 후 이익금 1천만 원을 더하여 6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연립주택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 고 말하면서 공사 중인 위 연립주택 가동 101호에 관한 분양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능력이 부족하여 3개월 내 공사를 완료한 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연립주택의 건축 주인 I과 J으로부터 기존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 명목으로 목적물이 공란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 2 장을 받았다가 그 중 1 장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2009. 10. 6. 경 위 I 등에게 분양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위 연립주택 201호,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2 장을 받아 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4.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진 천 연립주택 공사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 아직 지급하지 못한 타일 공사대금 1,1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1~2 개월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기존 채무 금 6,000만 원을 합쳐 총 7,1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새로이 작성된 위 연립주택 가동 101호에 관한 분양 계약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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