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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66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서 ‘F’ 상호로 부동산 시행 및 분양 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인천 대평구 E에 있는 병원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위 병원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이를 분양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물 리모델링 및 분양 업무 전체를 위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4. 경 공사대금 충당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분양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분양목적 물의 표시란에 ‘1 층 105호’, 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란의 계약 금란에 ‘50,000,000 원’, 중도 금란에 ‘50,000,000 원’, 잔 금란에 ‘ 완불됨’, 은행 란에 ‘ 기업은행’, 계좌 번 호란에 ‘G', 예금 주란에 ’F‘, 매도인 란에 ’ 성명 C‘, 매수인 란에 ’ 성명 H‘ 이라고 기재되고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분양계약서 1 장을 작성하여 매수인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분양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1.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C 명의의 분양계약서 25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행 및 분양 대행 계약서, 판결 문( 서울 고등 2013 나 19252), 분양 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C 명의의 분양계약서 25 장( 이하 총칭하여 ‘ 이 사건 분양 계약서’ 라 한다 )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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