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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여객기 승객들이 잠을 자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가방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심야시간 대 환 승 운행하는 여객기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3. 04:50 경 인도네시아 자카르 타발 인천 행 아시아나 항공 D 편 좌석번호 C에 환 승객으로 탑승하여 오던 중, 좌석번호 E에 착석한 피해자 F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그 좌석 위 선반( 오버헤드 빈) 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시가 48만원 상당의 반지 갑 1개,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개, 여권 1개, 신용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만원 상당의 스위스 제품 검정색 크로스 백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이메일 진술서 (2016. 4. 28. 작성)

1. 수화물 사진, 개 일별 출입국 현황, 여권 심 사인 날인 사본, 피의자의 크로스 백( 컬러 사진), 피의자 지갑 안 엔화 (1만 엔권 지폐 5매), 터키 화폐 (4 매), 중국 돈 (100 위안 지폐, 5매), 아랍권 지폐 (3 매), 인도네시아 지폐 (4 매), 수사보고( 피의자 영치 품 중 특이 사항 보고), 수사보고( 아시아나 항공 인천 국제공항서비스 지점 TS 파트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아시아나 항공 자 카르타 지점 H), 수사보고( 피의자의 절도 혐의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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