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6. 03:09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빌라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F 쏘나타 승용차를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놓고 귀가한 틈을 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서랍(대시보드)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62만원 상당의 14K 백금 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시계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LG사진 인화기 1개를 꺼내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트렁크에 들어 있던 제주 롯데호텔 여행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1.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귀가한 틈을 타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라디오 밑 재떨이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USB 1개를, 위 승용차 조수석 서랍(대시보드) 안에 놓여 있던 지갑 2개에서 피해자 소유인 미화 5달러 지폐 1매, 미화 2달러 지폐 2매, 인도네시아 화폐 500루피아 지폐 1매, 태국 화폐 50바트 지폐 1매, 미얀마 화폐 20짯 지폐 1매, 100억원권 도금위조수표 1매, 5만원권 도금위폐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불상의 피해자의 승용차에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서랍(대시보드)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달러 지폐 5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