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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6가합3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산 서부산센텀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등 1) 원고는 2013. 8. 30. 15:58경 피고 의료법인 센텀의료재단(이하 ‘피고 센텀의료재단’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부산 서부산센텀병원(이하 ‘센텀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우측 손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2) 이에 센텀병원 소속 외과 전문의인 B은 원고의 병명을 우측 손가락 제4수지 및 제5수지의 신전건 파열로 인한 결손으로 진단한 후, 이에 대한 치료로서 2013. 8. 30. 17:40경 원고의 우측 제4, 5수지에 K-강선 삽입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3. 9. 27.까지 센텀병원에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고, 2013. 10. 2. 다시 센텀병원에 내원하여 위 수술 당시 삽입하였던 K-강선을 제거하였으며, 2013. 10. 9.부터 2013. 10. 10.까지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등 1) 원고는 2013. 12. 19. 피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이하 ‘피고 고려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하 ‘복음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2) 복음병원 소속 의사 C은 원고가 내원 당시 호소하는 증세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제4수지의 신전 범위가 -30도로 제한되어 있고, 원지지절의 경우에는 굴곡이 20도로 경직되어 있으며, 원고의 우측 제5수지에도 원위지절 운동범위의 굴곡이 30도로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 진단하고, 이러한 진단 내용을 진료기록에 기재하였다. 3) 이에 복음병원 소속 외과 전문의 D와 E는 2014. 1. 20. 위 C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F의 수술 동의를 얻어 원고의 우측 제4수지에 신전근유리술 및 신전기전 재건술 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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