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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3.24 2015고단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5. 01:08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로부터 여종업원이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112에 ‘D주점이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D주점은 1종 유흥주점이므로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설명해주자, 위 업주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경찰이 이딴 식 밖에 안하냐!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뭐하는 놈들이야!”, “이 씨발놈들, 개새끼야, 너 뭐야, 너 경찰관이야!”, “이름없어 이 새끼야!, 나 정신병자야, 잡아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욕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5. 1. 15. 01:20경 순창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 또라이니까 집어넣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녹화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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