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B라는 경비업체의 호송경비 직원으로, 2013. 8. 19. 18:0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승용차 교행문제로 피해자 D(34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호송경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조금 열고 평소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겨눈 채로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가스총을 허리에 찬 채로 차량에서 내린 후 욕설을 하다가 가스총을 허리에서 푼 후 이를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차량에서 내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워커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하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가스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