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B라는 경비업체의 호송경비 직원으로, 2013. 8. 19. 18:0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승용차 교행문제로 피해자 D(34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호송경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조금 열고 평소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겨눈 채로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가스총을 허리에 찬 채로 차량에서 내린 후 욕설을 하다가 가스총을 허리에서 푼 후 이를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차량에서 내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워커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하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가스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