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3고정23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6. 27.경부터 2013. 3. 5. 11:20경까지 경남 진주시 D외 14필지 E대학교 H동 보건복지관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약 50㎡ 면적의 매장에 탁자 6개, 의자 24개, 조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1일 평균 30∼40만원 상당의 커피류, 생과일주스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종업원확인서

1.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처리불가 통보

1. 수사보고(용도변경 회송서류 및 E대학교에서 진주시청에 용도변경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2. 4. 16. 진주시장에게 이 사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한 것이고, 진주시장이 피고인의 영업신고에 대하여 용도변경 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리 불가 통보를 한 것에 대하여 E대학교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회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영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6. 진주시장에게 이 사건 휴게음식점의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 처리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 이 사건 휴게음식점이 위치한 건물은 용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