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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구단1589
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경 국가 소유(관리청: 국방부)의 강원도 철원군 B 구거 86㎡, C 구거 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와조 지층 28.05㎡, 1층 82.45㎡ 휴게소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3. 5. 3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 1993. 8. 17. 피고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이곳에서 매점 및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1998. 12. 4. 원고의 처 소외 D에게 영업자승계를 하여 주었는데, D은 2011. 4. 25.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8.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행위제한 지역임을 이유로 영업신고를 불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3. 피고의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다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였는데, 피고는 사전상담제 운영에 따라 원고의 영업신고서 제출 이전에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원고가 다시 민원창구를 방문하자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면서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가 농지법 제32조상의 농업진흥구역으로 행위제한 적용대상이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9, 10,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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