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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나234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8년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갑 제12호증의 1, 2와 동일),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1998년경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7.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8. 13경과 2015. 9.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1, 2(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5. 8. 13.경과 2015. 9. 22.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항변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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