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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0 2016가단44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05. 12. 20.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회사운영비용으로 116,000,000원을 변제기일 2006. 4.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그런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위 대여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도과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인인 피고가 그 운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6. 10. 27.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실질대표이자, 위 차용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C으로부터 2012. 9. 29.부터 2013. 4. 30.까지 수 차례에 걸쳐 채무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설령 C이 위 대여에 따른 피고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일부변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부변제가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고(C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 갑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2012. 9. 29.부터 2013. 4. 30.까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도 아니었던 C이 피고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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