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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8나27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따라,

가. D, E, F, G이 2014. 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제1심에서 원고는, 자신이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자신이 망인의 상속인들인 D, E, F, G(이하 통틀어 ‘D 등’이라고 한다

)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피고를 상대로 D 등에게 각 1/4 지분씩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5. 1.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그 등기원인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으나, D 등이 2014. 4. 30.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채무승인의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라고 한다)를 하였으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나762호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것과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환송 전 이 법원은 2015. 11. 1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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