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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9. 15. 선고 2015가단9818 판결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임.[국승]
제목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임.

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5가단9818 손해배상(기)

원고

AAA

피고

BBB,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07. 07.

판결선고

2015. 09. 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86,050원 및 그 중 32,506,130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18. CCC으로부터 00시 00동 000-00 임야 2,516㎡, 같은

"동 000-00 임야 261㎡, 000-00 전 1,365㎡(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10.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11. D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3. 8. 20.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3. 9.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158,000,000원, 취득가액 136,000,000원, 양도소득금액 -811,9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나. 00세무서에서 근무하였던 피고 BBB은 00세무서장의 명의로 2005. 12. 20.

경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DDD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DDD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을

첨부하여 실지 거래가액 확인 의뢰를 하였다.

실지 거래가액 확인 의뢰와 관련하여 통지서를 받은 분은 양도소득세와 전혀 상관이 없으

며 추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과세자료가 되오니 사실내용

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회송하여 주시면 국세행정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2006. 1. 4. 실지 거래가액 확인 의뢰서에 DDD에게 실제 양도한 가

격은 33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부동산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00세무서장에게 회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2007. 6. 8.부터 2007. 6. 18.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2007.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3,504,221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014. 7. 23. 원고에게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받았음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 32,506,130원, 가산금 24,879,920원 합계 57,386,050원의 체납액(2014. 3. 24. 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액 납부 촉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7.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42호로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체납액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 2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2.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BB이 00세무서장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통지서를 보낸 것은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신뢰한 것에 원고의 귀책사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위법한 처분에 기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역시 피고 BBB과 연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

로 적용되는 것인바, 어떠한 경우에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

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위법행위와 관련한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광주지방법원이 2015. 1. 22.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금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한 데에 따른 차액을 부과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맞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에는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 중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데, 이에 따를 때 조세법이 강행규정인 이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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