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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다227045 판결
(심리불속행)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나-55225(2016.05.20)

제목

(심리불속행)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

요지

(원심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대법원2016다227045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김○○ 외 1명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5.20. 선고

판결선고

2016.08.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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