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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7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3. 11. 중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역 근처 주점에서 B에게 “ 통장을 만들어 주면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만들면 더 많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2013. 11. 말경 서울 강북구 수유 역에서 B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총 7개의 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카드, OTP를 전달 받은 후 지하철 택배를 이용하여 안산 중앙 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B가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B가 설립한 C 명의의 계좌 및 B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카드, OTP를 B로부터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의 처벌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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