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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382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01,2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쇄용자재 제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포장지인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B에게 인쇄용 잉크를 납품하였고, 2014. 12. 15.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액이 84,901,215원에 달하는데, 피고가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G이 8,00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은 75,901,215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5,901,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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