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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67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01,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비철합금재료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금형, 공구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문 요청에 따라 ‘E’이라는 부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중 2013.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51,201,39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1,201,3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5995 지급명령결정 송달 다음날인 2016. 1. 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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