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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30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12,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펌프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펌프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9.까지 피고에게 펌프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가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16. 3. 30. 기준 미납한 물품대금은 178,012,797원(누락된 부분 포함)에 이른다(갑 제1호증).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물품대금 178,012,7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9. 1.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위 답변서에서 ‘금액이 맞지 않고 피고의 미수금 부분은 원고의 잘못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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