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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1 2016가합12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50,257원과 이에 대한 2016.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다년간 피고에게 인쇄용 잉크를 공급해왔고, 해당 물품의 미지급 대금은 2016. 3. 31. 기준 413,250,257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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