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2 2013고단22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농협 재송동 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28.’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장의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 50,000,000원을 발행하고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