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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2:5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택시 승차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3회 때려 그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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