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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39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7:35 경 부산 연제구 B 1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 C(64 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눈깔 똑바로 안 떠 “라고 하는 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벽 쪽으로 밀어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우측 턱의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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